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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5세라면 보육료 지원받자!
1. 지원대상
■ 18. 1. 1. 이후 출생 아동
2. 선정 기준
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○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○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
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(129) 또는 지자체에 문의
■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
○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,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-(입소일 이후 신청)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(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)
-(입소일= 신청일) 입소일·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
-(입소일 이전 신청)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
3. 지원 내용
■ 2024년도 지원 단가
○ 0세반 : (기본보육) 540,000원 / (야간) 540,000원 / (24시) 810,000원
○ 1세반 : (기본보육) 475,000원 / (야간) 475,000원 / (24시) 712,500원
○ 2세반 : (기본보육) 394,000원 / (야간) 394,000원/ (24시) 591,000원
○ 3~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4. 신청 방법
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■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 >복지서비스 신청 >복지급여 신청> 영유아 보육료(어린이집)
■ 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: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대상자 확정: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서비스 지원: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서비스 사후 관리: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