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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지원 대상
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○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○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※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
○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※ (증빙서류) ·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·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○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통해 의뢰된 자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'22~, 부산) ※ (증빙서류)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2. 지원 내용
○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○ 지원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(연장 불가)
*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(재신청 불가)
■ 서비스 유형
○ (1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(민간자격)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○ (2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(국가기술자격)임상심리사 1급, (민간자격)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■ 서비스단가: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■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~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3. 신청 방법
■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 직접 방문하거나
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■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 >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■ 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: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대상자 확정: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이의 신청 접수: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
서비스 지원: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서비스 사후 관리: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